- 나만 고소당한 쌍방폭행 사건은 맞고소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양측의 신체 접촉을 별개의 행위로 나누어 조사하므로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맞고소는 상대방의 선제공격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상대방은 조용히 있고 나만 고소당한 경우, 맞고소 카드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와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주장을 방어하고 나의 입장을 증명하는 과정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초기 대응 순서와 증거 수집 방법을 살펴봅니다.
나만 고소당한 상황의 핵심 쟁점 ⚖️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으로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양측의 신체 접촉 과정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만 고소당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하여 섣불리 연락을 취하거나 감정적으로 따지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칫 협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를 사서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행위를 독립적인 폭행 사실로 조사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나 역시 맞고소를 진행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므로, 나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의 행동이 방어적 차원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 📝

상대방에게 실제로 맞은 사실이 있다면 맞고소를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선제공격 여부와 그로 인해 나에게 남은 상처 등 객관적인 피해 사실입니다.
단순히 억울한 마음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 부족으로 주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폭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폭행으로 상처가 생겨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다뤄지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맞고소를 판단할 때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맞고소를 진행하기 전 점검해야 할 주요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피해 사실 |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 | 진단서 및 상처 사진 존재 여부 |
| 증거 확보 |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 현장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 대응 목적 | 맞고소를 진행하려는 실질적 이유 | 처벌 의사 및 방어권 행사 필요성 |
CCTV와 진단서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
사건 현장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그 어떤 절차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주변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경찰의 협조를 구하여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찍어둔 사진은 진단서와 함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이 방어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유용합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연락처를 받아두고, 추후 진술을 부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증거 수집 포인트
- 현장 주변 상가 및 도로의 영상 기록 보존 요청 기한 확인
- 상처 부위의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한 사진 촬영
-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간단히 문자로 남겨달라고 요청
맞고소 없이도 가능한 방어 방법 🛡️
맞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고소장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나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미리 준비해 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확보한 영상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교차 검증하게 됩니다.
방어권 행사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고 사건을 객관적인 쌍방폭행으로 판단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진술 주의
상대방의 태도나 평소 행실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사건 당일에 있었던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하여 진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 🗣️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행동이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물러난 뒤에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제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응의 정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구분 | 진술 핵심 내용 | 주의사항 |
|---|---|---|
| 사건 발생 | 갈등의 시작과 최초 신체 접촉 주체 |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설명 |
| 대응 과정 | 방어를 위한 물리력 사용 정도 | 추측성 발언 및 기억의 과장 금지 |
| 사건 종료 | 물리적 충돌이 끝난 시점의 상황 | 상대방 후퇴 후 추가 접촉 여부 명시 |
허위·과장 맞고소를 피하는 방법 🚫
맞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에 적는 내용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려는 욕심에 없던 일을 지어내거나 피해 정도를 부풀리면, 오히려 나에게 무고죄라는 더 큰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을 기만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고소장에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해 사실을 서술해야 합니다. 과장된 주장은 조사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의 정당한 주장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성공적인 대응은 진실에 기반할 때 가능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무리한 주장보다는, 확보된 근거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만을 담담하게 밝히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기재
-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목록 첨부
- 불명확한 기억은 추정하여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