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릴 때 성립합니다.
-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출입 당시 거주자의 실제 의사와 목적, 시간과 경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관문을 부수거나 담을 넘어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히 오가는 출입 장소라도 거주자의 허락 기준을 벗어났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거나 공용 공간에서 서성이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과 성립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 의미는 무엇일까? 🏠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릴 때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누려야 할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안정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이라도 현재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거주 중이라면, 함부로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해하는 성립 요건
- 평온의 보호: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평화를 지킵니다.
- 의사에 반하는 출입: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들어왔더라도, 다만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거부했을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객관적 상황 고려: 단지 거주자가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모습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 죄목은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실제 생활의 안정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대상 공간은 어디일까? 🏢

형법 제319조는 일반적인 집뿐만 아니라 관리되는 건물과 일부 공용공간까지 보호합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좁은 의미의 주거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지배 아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포함됩니다.
보호받는 공간의 종류
상가 건물, 사무실, 호텔 객실 등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도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관문 안쪽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에 나온 관련 판결 등에서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성격을 다룬 바 있습니다.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역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고 거주자들의 평온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 상황에 따라 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포함되는 장소 | 확인사항 |
|---|---|---|
| 주거 | 일반 주택, 아파트 내부 | 일상생활 영위 여부 |
| 건조물·방실 | 사무실, 상가, 객실 | 관리자의 통제 여부 |
| 공용공간 | 공동현관, 계단, 복도 | 외부인 출입 제한 여부 |
허락 없는 출입과 침입은 어떻게 다를까? 🚪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억지로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침입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승낙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평소 자주 오가던 사이였더라도 관계가 단절된 후에는 기존의 허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위한 세 가지 기준
- 출입 당시 거주자의 실제 의사: 현재 시점에서 출입을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 출입자와 거주자의 관계 변화: 과거의 친밀도가 현재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입의 구체적인 목적: 어떤 이유로 그 공간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공간이라도, 현재 거주자와의 관계가 끝났거나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할까? 🔑
물리적인 파손이나 강제력이 없어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을 부수거나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는 거친 행동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몰래 들어가는 행위 역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일입니다.
은밀하거나 속이는 방식의 출입
이전에 허락을 받아 공동현관이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가 원치 않는 시점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문 목적이나 신분을 속였더라도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것만으로 침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드러난 방법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신체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손이나 발 등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평온을 깼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는 어떻게 구별할까? 🚶

처음 들어갈 때 허락이 있었는지, 이후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두 범죄는 모두 사람의 주거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성립하는 시점과 상황이 다릅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순간
반면 처음에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변하여 거주자가 나가 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에서 버틴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두 범죄 모두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범죄 유형 | 출입 당시의 허락 | 거주자의 퇴거 요구 |
|---|---|---|
| 주거침입 | 없었음 | 무관함 |
| 퇴거불응 | 있었음 (정당한 출입) | 요구받았으나 거부함 |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는 무엇일까? 📱
출입 목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경로, 당시의 통제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히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을 꼼꼼히 살핍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에 들어갔는지,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등 영상 기록: 출입 경로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 문자 메시지: 출입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로 허락 여부를 파악합니다.
- 통화 녹음 및 기록: 거부 의사나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증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의 평온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